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원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서무담당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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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