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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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원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원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서무담당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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