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청취 및 논의2.분야별 서비스 수칙(이행표준) 제정·보완 권고3.기타 서비스 수칙에 관한 사항 검토·논의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2. 위원- 당연직(5명) :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 위촉직(4명) : 한국해운조합동해출장소 운항관리자, 동해항만하역협회 관리과장,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동해지부 과장, 한국도선사협회 동해지회장
③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며 향후 인명변동에 관계없이 각 소속 동 직책 해당자가 그 위원직을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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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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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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