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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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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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