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 수일 경우 위원장이 찬반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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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