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11-2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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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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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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