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11-2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안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관 심의회 간사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차관2.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3. 군인복지·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외부위원의 풀(pool)은 15명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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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1-20 시행된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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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