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복지기금관련 심의 시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연금기금관련 심의 시 군인연금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