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09-11-2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복지기금관련 심의 시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연금기금관련 심의 시 군인연금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