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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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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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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