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들이 제1항에 따라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개최시기와 회의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자료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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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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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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