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