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협의회 회의안건을 준비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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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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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