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직급·직종이 변경되거나 6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때 위원장은 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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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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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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