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 등을 안배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 중 직급·직종이 변경되거나 6개월 이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때 위원장은 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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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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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