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3조 (포상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상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수여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인권정책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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