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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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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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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