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7조 (포상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 및 개인은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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