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9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장 및 포장 추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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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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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