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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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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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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