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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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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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