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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