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1.>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언어 자료선정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특정언어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하거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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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1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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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