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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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1. 인권분야 전문가2. 특정언어(불어, 독어, 일어 등) 전문가3. 기타 자료선정에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1. 인권분야 전문가2. 특정언어(불어, 독어, 일어 등) 전문가3. 기타 자료선정에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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