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1.>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인권도서관 직원이 된다.<개정 2012.5.2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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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1 시행된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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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