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고,「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용권자"라 함은 청장 및 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부서"라 함은 평택청 각 과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임용권자(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순환전보)
①동일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 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저단위(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방송통신·해양수산·공업·전산·운전·등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당진해양수산출장소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근무자의 희망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전보할 수 있다.
1.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근무성적 불량, 직무불성실,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로 적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승진
제7조(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후보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자
3.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후보자 대상 선정 시 승진 제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
③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통합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담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선순위자순으로「공무원 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이내의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다음 각목의 사항
가.학력·경력·전문분야
나.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마.적성
바.그 밖에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5.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제11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특별승진 추천) 청장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 평정
제13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각 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통징계위원회
제17조(보통징계위원회 구성)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⑦위원장 유고시에는 출석한 위원 중 직제 상 차상위 과장이 대행한다.
⑧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8조(징계관할)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평택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다만,「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청원경찰 징계사건.
제19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징계의결사항 보고)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보고받은 징계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제22조 (회의)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고충심사의 청구)
①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 및 직급
3.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결정 및 보고)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제26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③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27조(공적심사)
①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청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
2.훈·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 포함) 및 기타 표창대상자의 추천
3.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
1.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2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표창 등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장 보칙
제2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및「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0조(적용특례)
①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지원과, 항만건설과 및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공업직렬로 통합되어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최초 임용 당시 기계·전기·난방 등 특수 직류로 구분된 기능 직렬에서 이를 공업직렬로 통합한 관계로 이 지침 시행에 따른 순환 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공선에 근무하는 선박직렬의 직원의 순환보직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지침」에 따른다.
제31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