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32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 예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5-04-17 · 시행 2015-04-1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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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1조 승진심사기준제11조 승진심사결과 보고제12조 특별승진 추천제13조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제1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제1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18조 징계관할제19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징계의결사항 보고제2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22조 회의제23조 고충심사의 청구제24조 심의결정 및 보고제25조 준수사항제26조 공적심사위원회제27조 공적심사제28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제29조 다른 규정의 적용제3조 정의제30조 적용특례제31조 재검토 기한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5조 순환전보제6조 전보의 특례제7조 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