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제5조(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제6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에 따른 계약관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7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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