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10조 (근무시간 등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1-10-2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7.17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