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9. 7.17 개정>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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