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6조의2 (근무시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1-10-2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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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박물관 개·폐관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박물관 개·폐관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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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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