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5조 (방호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1-10-2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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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②부방호반장은 방호반장을 보좌하고 방호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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