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1-10-2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방호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방호반장 1인과 부방호반장 1인을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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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2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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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