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정원 및 방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 정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관사별 방배정은 방의 양호조건(크기, 위치 등)에 따라 직급 재직기간 순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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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