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정원 및 방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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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입주 정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 정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관사별 방배정은 방의 양호조건(크기, 위치 등)에 따라 직급 재직기간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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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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