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신청·승인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제1의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입주대상여부를 심사·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