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신청·승인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제1의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입주대상여부를 심사·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
③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⑤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주대상제3조 · 입주우선순위제4조 · 입주정원 및 방배정
제5조 · 입주신청·승인 및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퇴거제7조 · 입주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제8조 · 입주자의 부담제9조 · 인수·인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