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금지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1. 입주자는 공동 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퇴거 발생사유 발생시에는 자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4.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7. 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8. 기타 금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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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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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