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자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7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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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4.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5. 입주자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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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4.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5. 입주자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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