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후 타기관 전출자(파견근무자 제외)2. 입주기간 만료자3. 입주대상 자격을 상실한 자4.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자(대전광역시내)5. 입주자가 부담금을 2월분 이상 체납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7.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경우9.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10. 입주기간 연장신청이 거절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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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7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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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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