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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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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