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현행 법령 제명 약칭의 대상 법령 선정, 대상 법령 약칭화에 관한 사항3. 법령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4. 향후 제정 법령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령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법령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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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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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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