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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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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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