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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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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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