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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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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