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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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살처분2. 격리 또는 이동제한3. 살균, 멸균 또는 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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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1. 살처분2. 격리 또는 이동제한3. 살균, 멸균 또는 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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