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2-28 · 시행 2023-02-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