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