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제2조 (통지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1공포 · 2017-02-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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