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2-09 · 시행 2017-03-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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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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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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