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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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