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 (촉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법 제88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2. 삭제(2022.11.23. 제1760호)3.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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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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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