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촉탁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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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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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