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제6조 (등록면허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