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제2조 (사건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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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치청구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재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과 같이 하되, 사건명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국세체납자감치'로, 관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관세체납자감치'로 각각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치청구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재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과 같이 하되, 사건명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국세체납자감치'로, 관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관세체납자감치'로 각각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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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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