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제3조 (감치청구 사건의 결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에 처하는 재판, 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2-2],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3-2],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 [전산양식 A2534-2]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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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