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제6조 (즉시항고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체납자의 즉시항고사실에 관한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 [전산양식 A2537-2]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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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